고인의 SNS는 어떻게 해야 할까?

2022년 11월 09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SNS 이용률은 세계 평균의 2배에 육박하는 89%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령별로는 10대, 20대 그리고 30대는 인스타그램이 제일 많았고, 40대와 50대는 밴드입니다.
 
SNS는 단순히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를 넘어서 개인의 사생활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인의 계정이라도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일부는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휴면 계정이 되어 자동으로 삭제되기는 하지만 주요 플랫폼 중 어느 것도 온라인 디지털 유산을 처리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의 SNS 계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 가장 많이 쓰이는 플랫폼들의 사망 후 사용자 정책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페이스북

페이스북의 경우 사망 시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도록 생전에 설정해 놓거나 기념 계정 관리자를 지정하여 사망 후에 기념 계정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기념 계정 관리자의 경우, 고인의 마지막 메시지를 공유하거나 추도식 정보를 제공하거나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는 등의 다양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기념 계정 관리자도 사생활 보호 원칙에 따라 계정에 직접 로그인하거나 개인의 대화 내용을 살펴볼 수 없으므로 개인 정보 침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역시 페이스북과 같이 추모 기능이 있지만 자동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요청에 따라 페이스북과 같이 기념 계정으로 변경될 수 있지만 부고나 유품 같은 사망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고인의 계정을 완전히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출생 및 사망 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이 로그인을 직접 할 수 없습니다.
 
 

트위터

가족이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 계정 비활성화를 요청하지 않는 한 트위터 계정은 계속 유지됩니다. 계정 비활성화를 요청하려면 사망 증명서가 필요하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계정을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유튜브

YouTube의 경우 일반적으로 Google 계정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비활성 계정 관리자를 사용하여 개인의 사망 후 계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설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계 가족이나 권한 있는 대리인이 계정을 비활성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사망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네이버

네이버 역시 유족의 요청이라 하더라도 회원의 계정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 관계 증명 서류를 통해 탈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